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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輯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37 - 2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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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가운데에서도 토지는 희소하고 생산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지가 상승이나 투기적 현상이 큰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 한편 근대 헌법은 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인정하는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한 그의 제한과 규제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토지 이용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복리를 위한 토지규제가 정식의 수용에 해당하면 미 헌법 수정 제5조에 의해 정당한 보상하에 수용이 된다고 보지만 문제로 되는 것은 토지 규제가 명확히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당국의 적법한 토지규제의 범주에 포함되어 보상 없이도 사인의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식의 수용이 아닌 그 밖의 토지규제에 있어서는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 침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미대법원도 뚜렷한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다. 어쨌든 만일 규제가 수용에 해당된다면 소유자는 미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소송이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점차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미 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의 미비로 인해 그에 대하여 어느 때는 인정하는가 하면 어느때는 부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미국 법원도 이러한 역수용에 대한 인식과 승인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수용뿐만 아니라 기타의 토지규제 즉 공용제한이나 공용사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손실을 입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 다만 미국은 아직도 전통적인 주권면책의 개념과 함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수용 이외의 규제에 있어서 수용에 상응하는 침해의 판단 기준과 그에 대한 보상과의 균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토지 이용권의 제약
Ⅲ. 규제적 수용의 법률문제
Ⅳ. 규제적 수용과 역수용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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