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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조세형사범에 대한 일반론
Ⅲ. 조세형사범 사건에서 법률규정 명확성의 의미
Ⅳ. 조세형사법규의 적용과 실질과세원칙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이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같은 호에 규정된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하여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이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제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2171 판결
가. 음식점 영업허가 명의자가 사실상 음식점을 경영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인에게 과세할 것이나, 사실상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영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명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실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13 판결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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