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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설
Ⅱ.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
Ⅲ. 실질과세원칙의 입법형식
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현행법 규정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182 판결
징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징발보상금에 대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362 판결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가. 법인세법 제42조, 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법이 정하는 청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는 통상의 합병절차에 의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먼저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주가 되어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1. 20. 선고 2008구합12511 판결
현물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1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1]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02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992 판결
원고가 고철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 갑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갑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면, 이 사건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4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주식회사의 사채 모집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1. 23. 선고 2008구합128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무자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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