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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66 - 39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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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는 21세기 문화기반사회의 도래로 창의성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의 지원을 유도하여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책임이 단순히 이윤추구를 통한 고용창출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사회의 중추적 역할인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본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1994년 설립된 한국메세나협의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외국 문화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메세나활동이 미약하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제혜택과 동일하고, 문화접대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외에 기업의 메세나활동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메세나활동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따른 투자 또는 운영비용은 사업 관련성 비용, 즉 기업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는 광고선전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업이 메세나활동을 조세회피행위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전체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제3자의 기관, 예컨대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이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인증하고 그 인증받은 활동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업의 메세나활동
Ⅲ. 기업의 메세나활동과 법인세
Ⅳ. 기업의 메세나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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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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