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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Ⅱ. 지방세법의 효력:직접적 효력 vs. 간접적 효력
Ⅲ. 개정 조례 부칙조항이 소급과세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1]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1]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누24 판결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4984 판결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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