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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3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35 - 3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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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에서 법인과 그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따라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더라도 그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법인의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특별한 유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간주취득세는 그 정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간주취득세는 우리나라에서 비상장법인의 지배구조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현재까지 지방세법상 중요한 규범으로서 건재하고 있다. 실제로 간주취득세는 많은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2.1.19.선고 2008두8499판결)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에 관한 판결이다.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거나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하는 총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주식비율이 증가한 특정 주주나 새로이 과점주주 구성원이 된 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담세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글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글은 먼저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이 변동하는 경우들을 크게 ⅰ)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는 유형’과 ⅱ) ‘과점주주의 주식이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유형’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간주취득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체계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각 규정에 대한 여러 측면의 법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위 각 유형에 있어서 간주취득세 담세력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논거를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대법원 및 학설이 취하고 있는 견해를 살펴보았고, 특히 논거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언급한 논거와는 다른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거나[ⅰ)유형의 경우] 대법원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ⅱ)유형의 경우]. 이와 같은 법해석을 통한 고찰 외에도 이 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방안도 제언하였다.
위와 같은 법해석과 입법론적 제언을 통하여 이 글은 법인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의 변동시 간주취득세 담세력에 관한 법리의 완성도를 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간주취득세 과세체계와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 변동’의 유형
Ⅲ.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는 유형(A)’의 경우 간주취득세 담세력
Ⅳ. ‘과점주주의 주식이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유형(B)’의 경우 간주취득세 담세력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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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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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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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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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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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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