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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간주취득세 과세체계와 ‘과점주주 내 주주 간 주식비율 및 구성원 변동’의 유형
Ⅲ.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주 간 주식이 이전되는 유형(A)’의 경우 간주취득세 담세력
Ⅳ. ‘과점주주의 주식이 주주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유형(B)’의 경우 간주취득세 담세력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과점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100%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7항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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