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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97 - 2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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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채권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해 이미 납부한 조세가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채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반대채권으로서 순수한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세환급채권도 납세자의 금전채권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할 여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5년간의 소멸시효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환급채권은 국가에 대한 공권이라는 특성, 그리고 조세법상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민사상 소멸시효에 대한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5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법인 국가재정법 또한 5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반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단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국가 재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 보이지만, 개별적인 환급에 있어서 시효기간을 늘린다고 재정의 불안정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환급채권의 반대면에 있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세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멸시효 항변과 항변의 원용,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해서는 민법의 해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세의 형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세법상 특성으로 인해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범위보다 더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확정되면 원천납세의무자는 비로소 원천징수처분의 위법성과 과납금 발생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조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당해 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을 주주 등의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환급채권의 의의 및 성질
Ⅲ.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 일반
Ⅳ. 조세환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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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9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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