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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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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박재홍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359 - 3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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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등 처분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다. 처분의 개념은 종국적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내부적 행위 및 중간적 행정행위에도 문제가 된다. 중간행위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설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와 중국행위와는 별도로 중간행위를 독립적으로 불복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질문검사권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의 성질을 지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강제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조사대상기간이나 조사대상 세목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세기본법상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에게 발부되어 외부에 표시되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공권력 행사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과세처분이 있고 난 후 과세처분을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 결정 자체의 위법을 다투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향후 과세관청의 내부적 결정이나 중간결정(환급금결정이나 충당결정 등)의 처분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Ⅲ. 일반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 처분성
Ⅳ.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 처분성
Ⅴ.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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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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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030 판결

    [1]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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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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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1]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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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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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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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24,2009누13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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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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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023 판결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이미 전상군경으로 결정·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이등급을 재분류하는 행위는 당초의 전상군경 결정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 비록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나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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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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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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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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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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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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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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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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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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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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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1]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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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695 판결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산입신청과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의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더라도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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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1차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서 2차 사고로 오른손 셋째,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 절단 및 강직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잃거나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특히 다른 손가락과 구별하여 장해등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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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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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6851 판결

    [1] 법조단지에 위치한 토지가 당해 토지와 거리상 가장 가깝고 지목, 용도지역, 위치, 환경 등에 있어서 가장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로서 적합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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