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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교육사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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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별시는 예고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유생에게 불리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통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 과거시험은 자의적으로 실시가 결정되고, 공지기간도 촉박하였으며, 지방유생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등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시험 실시의 결정 과정, 시험의 공지, 조정의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확인하였다.
자료들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시험이 자의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의 실시 사유와 실시 사유에 따른 시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어 유생들이 시험 실시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험의 공지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시험의 예에서 볼 때 시험의 공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지방유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지방유생들이 서울에서 응시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주장에 대한 확인
Ⅲ. 시험실시 및 종류의 결정과 자의적 실시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Ⅳ. 시험의 예고일과 실시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검토
Ⅴ. 지방유생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 여부 검토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論文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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