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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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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재원 번역의 〈키케로, 수사학(Partitiones oratoriae)〉(2006. 9) 중에서 법정연설을 다룬 부분의 일부를 택해서 그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필자의 촌평에 대한 안재원의 답글에 다시 필자가 답변하는 글이다. 안재원의 주장은 이렇다: 키케로의 텍스트를 필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현대 법학(형법학)의 도그마에 맞추어서 해석-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당시 이미 법체계와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원전 1세기 초의 로마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내세우는 논거들은 법률 조항만이 아니고, 개연성에 입각한 이성에의 호소도 포함된다. 특히 로마의 법정이 법률소송으로부터 배심원 재판으로 바뀐 역사적 사정이 아울러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이미 정착된 법의 적용으로 한정하는 견해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안재원은 이상의 주장을 유명한 쿠리우스 소송의 도움을 받아서 전개한다. 그러나 촌평은 키케로 〈수사학〉의 일정 부분(§§ 98-108)이 국문으로 번역된 양태를 세부적인 면에서 검토한 작업이었지, 연술론 일반이나 쟁점 이론 전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 글이 아니었다. 필자가 법정연설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대 형법학의 사고방식을 원용한 것은 그곳이 다름 아닌 법정연설, 그것도 형사사건(즉 刑事訴訟)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재원은 필자의 소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쿠리우스 소송사건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주지하듯이 民事訴訟이었다. 당연히 쟁점은 유무죄의 확정이 아니라, 적용될 법규의 의미이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형사소송에서의 쟁점 이론을 고찰하는 입장은 반드시 선재하는 법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즉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 데 한정하지 않는다.

목차

【요약문】
Ⅰ. 머리말
Ⅱ. 연술론의 쟁점구성론과 그 효용
Ⅲ. 세부적인 논점들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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