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하 (법무법인 승재)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2권 제2호 (통권 제4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11 - 131 (21page)
DOI
10.35505/slj.2013.08.2.2.11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現行の刑法は第33?で"共犯と身分"という見出しの下の身分犯の共犯の成立について規定している。過ぎた2011年の??に提出された刑法の一部改正法律案は第35?で現行の刑法第33?の改正案を提出した?緯がある。改正法律案の第35?の?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第一に、現行の刑法第33?の本文と但書きを分離して規定して、第二に、?正身分犯加?非身分者の刑を任意的に減刑するできるようにしており、第三に、不?正身分犯加?非身分者の?罰に?して明文化して規定した。改正法律案の第35?は、今まで議論されてきた??な?点を反映して規定した。ただ、?正身分犯加?した空た非身分者の共同正犯の成立の可能性を?している点と減輕的不?正身分犯加?した空た非身分者を通常の刑で?罰するように明文化した点はやや惜しい点だと評?できる。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법상 ‘공범과 신분’ 규정
Ⅲ. 개정안 제35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
Ⅳ.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44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