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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형법상 ‘공범과 신분’ 규정
Ⅲ. 개정안 제35조의 ‘공범과 신분’ 규정
Ⅳ.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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