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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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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17 - 25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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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권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인격권을 보호하는 반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초 액세스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에 접근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보장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 주장되기 시작했던 액세스권 논의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비록 소극적인 반론권이나 해명권 그리고 제한적인 이용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일인미디어가 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보다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완전한 형태의 실천이 규범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적 진보의 반사적 이익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우리 헌법학계가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 액세스권의 최초 주장에서부터 뉴 미디어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액세스권 실천의 계보를 그려봄으로써, 최초 민주적 자치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주장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즉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를 현대 뉴미디어 시대에 기술적 진보로 실현되고 있는 사이버 액세스권에까지 연결시켜본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본권으로서 액세스권이 현대 한국사회에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액세스권의 의의
Ⅲ. 액세스권 논의의 시작과 발전
Ⅳ. 기본권으로서 액세스권의 의의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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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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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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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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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세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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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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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외국음반의 국내제작도 의사형성적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의사의 표현·전파 형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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