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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혜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53 - 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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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이른바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관계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리점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독점규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독점규제법상 밀어내기를 비롯한 대리점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규제할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에 기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동법 제23조와 제3조의2가 적용된 예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행 독점규제법의 결정적인 미비나 흠결 혹은 법해석상의 난점 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들 거래영역에서 독점규제법의 집행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요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거래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을 갖는 불공정거래행위가 피해당사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화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적 규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요컨대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체법적 성격과 집행방식간의 괴리’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쟁법적 대응방안 중에서 특별입법을 통한 대응방안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적 대응방안으로서 특별입법을 통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이며 비상적인 것에 그쳐야 할 것이며, 일반법인 독점규제법의 집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독점규제법이 갖는 한계, 즉 공적집행수단에 주로 의존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적 금지청구,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법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법개정은 기존의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에 앞서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규제근거 및 규제사례
Ⅲ.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쟁법적 대응방안
Ⅳ. 독점규제법을 통한 실효적 규제의 실패 원인 : 불공정거래행위의 실체법적 성격과 집행방식간의 괴리
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쟁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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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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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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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그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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