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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진희 (고려대학교) 최지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91 - 23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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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판례와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분야의 중요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명문으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부작위명령을 하는 외에 작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결정과 관련된 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지만, 직접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이나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제재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규정이나 하도급법 제35조와의 균형상 하도급법 전반에 대한 일반적 손해배상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법위반행위"인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법제도 하에서는 남소 및 과잉배상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처럼 ① 일단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적인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고 ②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유형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고용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와의 균형상 적어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하도급법의 공적 집행의 쟁점
Ⅲ. 하도급법의 사적 집행의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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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서울고등법원 2008. 10. 8. 선고 2008누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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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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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4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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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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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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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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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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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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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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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 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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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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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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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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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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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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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시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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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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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6호 단서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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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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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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