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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술적 사상”과 “과제의 해결원리”의 의미
Ⅲ.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후72 판결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후414 판결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1002 판결
[1] 인용고안들은 모두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1]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2052 판결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1]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2 판결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배합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와 인용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 예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에 불과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7. 10. 선고 72후42 판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설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후50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후76 판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493 판결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6422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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