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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99 - 24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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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대법원이 제시한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즉,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이 중심한정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균등론 두 번째 요건이 이미 “치환가능성 요건”(즉,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해당 구성요소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균등침해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는 특허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효과에 기초한 “기술적 사상”이다.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은 양 발명의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주변한정주의보다는 중심한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제해결원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추상적 아이디어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하는 것은 물리적 구조적 구성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법 제97조) 청구범위에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한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한정주의하에서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권리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여진다. 그러므로 침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혹은 균등물)와 이들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all element rule”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침해를 구성한다. 이를 가리켜 “all element rule”이라고 한다.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은 “전체대비방식”을 취하게 되고 “전체대비방식”은 주변한정주의방식의 “요소대비방식”에 비하여 덜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을 제시한 것은 청구범위의 기재와 해석에 남아있는 중심한정 주의적 요소를 포괄하고, 나아가 요소대비만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발명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사실상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서도 균등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술적 사상”과 “과제의 해결원리”의 의미
Ⅲ.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에 대한 해석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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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9)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후72 판결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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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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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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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후414 판결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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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1002 판결

    [1] 인용고안들은 모두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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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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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499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나, 특허명세서의 기재 중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의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설사 알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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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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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1]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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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2052 판결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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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99후2150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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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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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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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1]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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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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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2 판결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배합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와 인용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 예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에 불과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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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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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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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7. 10. 선고 72후42 판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설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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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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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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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후5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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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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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후76 판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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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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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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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493 판결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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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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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1]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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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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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6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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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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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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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등록실용신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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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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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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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5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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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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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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