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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75 - 4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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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0년 균등론 적용을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한 후, 대법원은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즉, 두 발명의 “문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본 대법원이 볼스플라인축 사건에서 제시한 두 발명의 “차이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대법원과 일본 대법원의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들이 대법원이 해석한 것처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균등론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문제해결의 원리”, “본질적 부분”, “문제해결 원리의 동일성” 등의 핵심용어의 의미를 조사한다. “본질적 부분”은 “문제해결의 원리”(즉, “기술적 사상”)뿐 아니라 발명의 특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본질적 부분”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이것은 “문제해결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균등론 적용 비율을 서로 대비하여 보았다. 일본에서의 균등론 적용률은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이렇게 낮게 된 주요 원인은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치환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등론의 다른 요건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본질적 부분”이 치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도 균등론을 적용하는 한, 우리 대법원과 일본 대법원의 균등론 첫 번째 요건을 서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대부분의 균등관련 사건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추출하고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균등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하급법원이 맨홀커버 사건 및 중공골프클럽헤드 사건 이전에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으로 파악하여 대부분의 균등관련 사건에서 균등관계를 부인하던 태도와 유사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발명에 있어서 “과제의 해결원리”와 “본질적인 부분”의 비교
Ⅲ. 일본의 “비본질적 부분 요건”과 저조한 균등론 적용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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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대비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비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비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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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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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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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후414 판결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기술적 사상이 달라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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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후1002 판결

    [1] 인용고안들은 모두 교습용 흙공작물 성형구에 관한 등록 고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인 반죽요입부, 성형요입부 및 공구를 성형구에 일체로 연설한 데에 특징이 있는 등록고안과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고, 또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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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1]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등록고안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고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가)호 고안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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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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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1다2052 판결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무형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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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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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후824 판결

    가.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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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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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2 판결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그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의 배합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예와 인용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한 실시 예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단순한 균등물의 치환에 불과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한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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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67 판결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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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1]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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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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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7후2194 판결

    (가)호 발명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그 제조방법도 기술적 사상과 핵심적인 구성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동일하며, 부가공정을 거치는 차이가 있으나 그 부가공정이 주지된 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부가할 수 있는 공정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주지된 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인한 효과 이상으로 우월하거나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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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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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7허1008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한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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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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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493 판결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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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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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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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6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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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후1441 판결

    기술적 구성이나 사상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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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1998. 9. 17. 선고 98허2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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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판결

    [1]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밖의 수치가 균등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한정한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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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105666 판결

    [1]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은, 그 기술내용인 애니메이션 샘플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결합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이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된 간행물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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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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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1]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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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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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후870 판결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범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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