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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19 - 16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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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거래 중 온라인게임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및 분쟁 역시 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분야의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제ㆍ개정을 통하여 이 분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관련법 제ㆍ개정은 비교적 장기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연성규범인 표준약관이다. 즉, 사업자가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한다면 관련 법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는 약관이 마련되고, 이를 사업자가 사용한다면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2년 12월에 마련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사업자만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약관보다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이 완전하게 공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에 마련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이 분야의 공정한 법률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약관과 운영정책
Ⅲ. 게임서비스의 이용
Ⅳ. 게임서비스이용계약의 해소
Ⅴ. 손해배상과 환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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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21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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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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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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