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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이동명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425 - 4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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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통설과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등기이전협력의무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주요한 논거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때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어 왔다. 이러한 반론의 또 다른 근거는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동산이중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를 내어 놓았다. 물권변동의 방법이 등기이전인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동산의 물권변동 방법은 인도인데 매도인의 동산인도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이 동산이중매매에 관하여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목적물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례는 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오던 과거 판례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법원이 법리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상 판례의 내용
Ⅲ. 배임죄의 본질과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Ⅳ. 대상판례의 검토 - 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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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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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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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한 금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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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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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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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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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형상586 판결

    가. 미등기부동산을 매도한 원소유자가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해도 그 목적이 어떠하던간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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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6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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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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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노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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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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