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으로 확립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대법원도 최근 일부 민사상 사적 거래영역에 대하여 형사적 개입을 허용하던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민사상 사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구제수단의 미비로 인한 결함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있어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이나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이다.
하지만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인 이중매매의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민사상 인정되고 있는 이중매매의 의미와 그 법적 효력과도 일치하지 않고, 형법상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의 매도인을 배임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매수인의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정책적 요청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에서 배임죄 적용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해 사적 거래를 보호할 정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적 거래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보호는 형법의 개입이 아니라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법원칙에도 적합하며, 무엇보다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Ⅲ.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이중매매를 한 매도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84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