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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방송법 체계와 편성위원회 입법논쟁
Ⅲ. 방송의 자유의 체계 구성
Ⅳ. 각국의 편성내용과 절차규제의 비교분석
Ⅴ. 한국 방송편성제도의 혼재성
Ⅵ. 방송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의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0. 15. 선고 96헌바7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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