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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425 - 475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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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방송제도를 민주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종합편성방송의 편성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편성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노동자 대표로 규정해야 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성위원회에 과연 종사자 대표를 경영진과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편성권과 편집권을 둘러싼 우리 언론법제의 핵심적 논의사항이다. 1948년 공화국 수립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이다.
방송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는 방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하는 데 그 보장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제도보장으로 보는 데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다. 이 방송의 자유의 핵심은 편성·편집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편성 편집권의 주체와 보장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비춰볼 때 방송의 자유와 편성·편집권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가지고 있던 대결적 투쟁적 이념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정부 시대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 영국 등은 편성·편집권을 언론 경영진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방송내용규제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독일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비해 편성·편집권이 대체로 경영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종사자들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절차규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시각에 주목하며 편성위원회 입법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송의 자유와 편성·편집권에 대한 우리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더 깊게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방송 실무현장에서 겪고 판단한 경험에 따라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향도 제시하려고 한다.
방송편성에 대한 국회의 규제입법은 헌법 전문에 천명한 바와 같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한다. 또 방송의 자유와 그 기본적 핵심인 방송편성의 자유에 어떠한 제약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절충적인 것은 방송 경영권과 편성권, 방송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를 방송 경영진에 명백히 귀속시키도록 정비해야 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편성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제도적 장치로 확실히 해야 한다. 편성위원회 또한 지금 국회 논의처럼 미시적으로 하는 것은 방송법체제를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시적으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지배체제 개편과 아울러 국민대표로 구성되는 가칭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방송과 방송편성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명료하지 않은 편성책임자 지정과 또 그에게 편성권을 부여하는 모호한 입법태도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방송법 체계와 편성위원회 입법논쟁
Ⅲ. 방송의 자유의 체계 구성
Ⅳ. 각국의 편성내용과 절차규제의 비교분석
Ⅴ. 한국 방송편성제도의 혼재성
Ⅵ. 방송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의 한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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