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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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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다. 「광고물등단속법」은 1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지난 2013년 8월 6일에 또 다시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은 1991년 전면 개정된 이후 수차례의 일부 개정만 있었기 때문에 현행 법률은 거의 누더기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구조나 조문 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며,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입법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본 논문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면 개정 혹은 새로운 명칭의 법률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그 개정이나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연혁과 현행법률의 조문 분석을 통하여 그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규제 일변도이고 규제권한 행사의 재량권이 무척 강했던 제정 「광고물등단속법」이 오늘날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변화해 오는 과정은 광고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광고물에 대한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과 지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조문의 43.75%가 진흥규정이었다. 현행 법률의 진흥규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대부분의 진흥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한 공익적 이유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오늘날 많은 법률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통한 해당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진흥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 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연혁
Ⅲ.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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