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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205 - 1,24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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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민법상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정동산과 달리 선박은 관련법마다 그 물권변동의 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선박물권변동은 통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법 체계적인 면을 비롯하여 선박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물권변동의 요건 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소유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은 등기 또는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에 따라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법체계적인 면을 비롯하여 일반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등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의 효력 역시 통일적이지 않고, 대항요건인 경우(등기선의 경우 등기)와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소형선박의 경우 등록)로 구분된다. 물론 항해중인 선박에 대하여 간이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효력발생요건주의를 취하더라도 점유의 이전없이 간이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에 따라 공시방법의 효력을 달리 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면서도 부동산물권변동과 다르게 공시방법의 효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선박과 같이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경우 그 크기 등과 관계없이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효력 역시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에 대하여만 그 공시방법 및 효력을 각기 상이하게 정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선박에 대한 공시방법은 등록으로 통일하고, 그 효력 역시 효력발생요건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선의 경우 등기하여야 하지만, 선박등기법 제1조는 선박법 제8조에 의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선박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 어선에 대하여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법 제1조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박의 공시방법을 등록으로 통일한다면 선박등기법은 폐지될 것이므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넷째, 어선법상 소형어선은 선박법의 소형선박과 상이하다. 그 결과 양자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그 차이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권은 어떻게 이전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담보물권 역시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선법에서 소형어선을 선박법의 소형선박과 다르게 정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선법상 소형어선의 정의를 선박법상 소형선박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최소형어선에 대한 적용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선박담보물권의 설정에 있어서 상법은 등기된 선박에 한하여 저당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도 저당권만의 설정을 인정하면서 미등기선박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 저당권의 객체를 ‘등기된 선박’이 아닌 등기대상인 선박(등록으로 통일한다면 등록 대상인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모터보트에 한정된다. 그러나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역시 등록 대상이며, 그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모두에 대하여 동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기용선에 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지만, 선박임대차의 일종이다. 그러나 선체용선과 달리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용선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에 대하여도 선체용선과 동일하게 등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정기용선자가 자신의 용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선박물권변동
Ⅲ. 선박물권변동 등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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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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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1] 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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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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