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433 - 45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은 물품이 계약상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그 종류나 경중을 묻지 않고, 질적?양적 부적합, 이종물제공, 포장상 부적합 등 모든 유형의 부적합을 포함하는 ‘계약부적합’이라는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규정한 협약 제35조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동조 1항)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동조 2항)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계약부적합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 즉 주관적 기준이 1차적으로 고려됨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관련하여 이종물의 제공에 대해서 반대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동 협약의 취지와 제35조 규정을 고려할 때, 계약부적합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동 협약 제38조와 제39조는 국제상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부적합에 대한 검사의무와 통지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협약과 달리 우리 민법은 하자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이를 다루어 왔다.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학설이 대립하고, 또한 특수한 하자의 유형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협약상 물품의 계약부적합 규율은 우리 민법의 해석과 입법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물품의 계약부적합
Ⅲ. 계약부적합과 매수인의 검사의무·통지의무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2616,95다2623(반소) 판결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스스로 매도인이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가공·완성할 제품의 제원과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검토·고려하여 성능과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특정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관한 성능과 용량의 차이로 인한 결함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9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