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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운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0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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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품의 부적합과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CISG 제39조와 국내법으로서의 우리 민법과 상법 등의 제규정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법리와 상무론적 측면에서 문헌연구를 하였다. 제39조 및 그 예외에 관한 제40조 및 제44조는 물품부적합 여부에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항으로서, 특히 CISG 제39조의 부적합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경우 이를 부과하지 않는 국내법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상법 제69조와는 그 취지 및 법적 성격면에서 유사한 조항이라 하겠으나, 그 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와 해석론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CISG 제44조의 “합리적인 이유”(a reasonable excuse)에 대해 이는 우리 상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CISG상 규정된 부적합통지의무의 원칙을 뛰어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자체의 해석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수인의 통지를 요하는 부적합의 개념
Ⅲ.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와 그 요건
Ⅳ. 부적합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예외규정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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