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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3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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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조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의 우회적인 증여수단인 일감지원행위를 조세 법률로 제한하자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인한 부담해야 하는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는 계산체계는 지배주주의 결정문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의 범위결정에 대한 문제, 지분율 산정에 대한 문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방식의 문제 등 신고 및 집행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세규정이 도입된 이후 2012년 귀속 증여세를 최초 신고하는 과정에서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시점에 정확한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세가 경정ㆍ결정되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액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증여세 추가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실제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른 요인의 변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더불어 증여세의 영향을 우려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망설이게 되는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어 납세자의 납세협력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신고의무는 유지하되, 가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직접보유지분에 대해서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이중과세 조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증여의 제이익은 직접소유와 비교하여 조세공평주의 측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수혜법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출자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 양도차익에서 조정하는 것은 배당성향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에서는 영구히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매년 받은 배당금액의 일정액을 증여세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서 과세제외되고 있는 것은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수출하는 제품 및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은 제외되어 있다. 간접수출도 포함하고 있는 수출관련 제반법률과 달라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 제품 및 상품의 간접수출은 주로 최초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중견?중소 제조업에 집중되어 국내생산기지를 버리고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제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간접수출 제조업을 다른 법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은 세후영업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관련 세무조정도 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계산체계상 타당하다.
다섯째,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영업손익에 포함된 지분법손익은 거래를 전제한 과세규정이라는 점, 단순한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수관계거래비율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 회계기준의 차이로 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 및 수혜법인별 계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과세소득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
Ⅲ.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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