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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1號 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31 - 3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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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후문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익금불산입의 대상인 주식액면초과발행액의 범위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대상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어떤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지적한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식상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취급하려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라는 형식적 틀에 갇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의 담세력 증가라는 경제적인 실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
Ⅲ.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Ⅳ.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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