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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Ⅱ.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
Ⅲ.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982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乙 회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가.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91헌가5,90헌바3 全員裁判部
가. 조세행정(租稅行政)에 있어서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적용은 조세징수(租稅徵收)로부터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호하고 법적(法的) 생활(生活)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課稅要件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바35 전원재판부
가. 종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2항이 단순히 `등록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면제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등록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과연 어느 기간동안 면제되는 것인지 그 감면기간이 불확실한 면이 있으나, 제1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면제되며`란 "인가 후 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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