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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건용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3 - 1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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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형태 중에는 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거래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유형 가운데 현물배당 및 채무의 출자전환을 대상으로 하여 혼합거래의 손익거래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하는 혼합거래의 관점에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상 현물배당, 채무의 출자전환 등과 같은 혼합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혼합거래 유형별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물배당을 하는 법인의 배당재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물배당에 충당한 재산은 배당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은 영구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현물배당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시가평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물배당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현물배당 제도를 신설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현물배당을 통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 간에 자산을 이전할 경우 그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법령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예외 규정 및 수익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정기간 과세이연으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채권손실은 부분 대손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기부금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부분 대손금을 인정할 경우 자산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과세소득 산정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일반이론
Ⅲ.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Ⅳ. 법인세법상 혼합거래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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