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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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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과세판결은 통상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과세관청의 유추적용을 통해 내려진 과세처분을 조세공평을 이유로 법관이 인정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서 법관의 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판결이다. 형평면제판결은 합헌적 법률을 적법하게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불형평한 과세에 대해 조세형평을 이유로 법관이 문언의 축소적용을 통해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법관의 법형성작용이다. 법학방법론상으로 고찰해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인해 조세법령을 문언대로 적용한 불형평한 과세처분을 법관이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을 통해 인용판결이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06두17550 판결은 법관이 법학방법론상 소급적 유추적용을 행한 것이며 법관의 법형성의 헌법적 한계를 위반한 형평과세판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른바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알려진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03 판결은 형평면제판결이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로서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구제로서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이라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요구를 경시하였다.
불형평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개별적인 합헌적(또는 목적론적) 축소적용은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정위헌사건으로 다루어 온 조세사례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불형평과세사건인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조세사건에 대한 헌법상 허용되는 축소적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 -소급적 유추적용 판결
Ⅲ.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 목적론적 축소적용 판결
Ⅳ. 결론 및 요약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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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1]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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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13 전원재판부

    가. 고등학교 학생인 청구인들의 경우, 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세무대학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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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1]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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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841 전원재판부

    가.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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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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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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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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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5,2009헌바82(병합) 전원재판부

    가.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의 부칙 중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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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1]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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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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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3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해 법원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바가 없는데 위 법조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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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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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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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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