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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과연봉제의 시행과 국립대학 교수들의 열악한 보수체계
Ⅲ. 국립대학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Ⅳ.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보수체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 -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
Ⅴ.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76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등의 위임에 따라서 교원 보수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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