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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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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콘텐츠관련 정책들이 WTO분쟁 대상이 된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제가 된 조치들인 중국의 외국인투자지침목록, 외국인투자규정, 출판규정, 1997년 전자출판규정, 영화규정, 영화회사규칙, 2001년 시청각제품규정 및 시청각하부유통규칙의 일부 조항들이 중국WTO가입의정서(이하, ‘가입의정서’), 중국WTO가입작업반보고서(이하, ‘작업반보고서’) 및 일부WTO 협정들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살펴보았다.
상기 조치들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출판물과 일부 시청각제품의 수입을 불허,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수입정기간행물 유통 제한 및 외국인 지분제한 등인데 패널은 중국 조치들이 가입의정서, 작업반보고서의 일부 조항들과 GATS 제16조(시장접근)와 제17조(내국민대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패널판정에 대하여 일부 판정의 근거를 수정하였을 뿐 패널판정을 수용하였다. 특히, 중국이 GATT 제20조(일반적인 예외조항) 제(a)항에 근거하여 해당 조치들이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동 판정을 공중도덕 보호를 규정한 GATS 제14조와 비교분석하였다.
끝으로 중국의 영화를 포함한 콘텐츠분야 무역장벽 현황을 살펴본 뒤에 향후 주요 이슈로서 NAFTA의 문화적 예외조항과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콘텐츠 규정들을 포함하여 FTA의 콘텐츠 규정들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분쟁 진행과정과 분쟁대상 조치들
Ⅲ.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
Ⅳ. 판정 평가와 콘텐츠 무역장벽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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