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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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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문제는 현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서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의 다자간 통상규범과 문화 다양성협약 간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다양성협약과 통상규범의 관계는 양자간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의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소위 ‘중국-시청각제품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첫째,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구체적 약속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달 수단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약속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GATT1994 제XX조(a)에 따라 소위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화상품의 교역에서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분쟁해결을 통한 사후적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 또는 예방적 성격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교역과 이에 대한 규율의 근본 문제는 결국 현재로서는 WTO의 다자간차원이나 양자간 FTA 등에서 나타나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의 관계로 귀결된다. 특히 다자간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과 EU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갖는 양 진영의 구조적 타협을 전제로 FTA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FTA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협상방식과 최혜국대우 문제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현재의 문화상품, 특히 시청각 제품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의 적용을 보다 일반화하고 이를 FTA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상품의 실체와 통상법적 논의
Ⅲ. 문화상품 관련 중국법제도의 통상법적 쟁점
Ⅳ. 문화상품 교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s〉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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