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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만 (早稲田大学)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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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그 책임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인터넷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그 책임한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문제에 있어, 그 이용자를 특정하여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대신하여 관리?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의 IT산업의 활성을 위하여 인터넷 산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서도 그 책임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자로서는, 저작권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꾀하는 국가보다는, 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리한 법규정을 가지는 국가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으면, 각국의 유저는 쉽게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만이 아니라 타국의 인터넷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에 의하여 쉽게 타국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던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경우가 크게 높다.
따라서,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관한 그 법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판례를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정의
Ⅱ. 일본의 OSP에 대한 책임
Ⅲ. 저작권 침해의 경우
Ⅳ. 명예훼손의 경우
Ⅴ.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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