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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1號 (通卷 第132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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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당사국들은 장기 기후변화 합의로 나아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더반 플랫폼”을 개시하고 2015년까지 “협약하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협약 하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결과”의 해석을 통하여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는 기본 문서의 내용과 국제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합의결과의 법적 형식은 당사국 총회의 결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협약 하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의정서, 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된 결과”에서 CBDR-RC와 형평성 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형평의 원칙을 구현하는 기존의 특정한 형식이 붕괴되고 새로운 형식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암시할 뿐, 형평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용어가 개발도상국들이 선호하는 형평성의 개념과 너무 가깝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미래의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결정에서 형평성을 언급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유엔 기후변화협약체제를 설계할 때에는 문서의 구속력 문제와 함께 감축 의무의 법적 효력, 감축 의무의 구체화 정도, 의무준수체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서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ADP 합의문의 법적 성격은 모든 당사국에게 협정이 준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 예를 들어 당사국 총회의 결정이면 족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① 2℃ 이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에 충분한 정도의 감축목표 상향과 ②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배출 국가는 물론 CBDR-RC와 형평성 원칙의 적용을 통한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이다. 감축 의무에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 그리고 비록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내법의 구속을 받는 감축약속도 포함된다. 그러한 감축약속들을 국제적으로 측정ㆍ보고ㆍ검증하는 체제가 도입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인정하는 체제를 모든 국가가 채택한다면 그것으로 기존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의 구분은 희석되고, 개도국도 선진국과 함께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의 법적 형태 : ‘의정서,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된 결과’
Ⅲ.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 하에서 형평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 : ‘협약 하’
Ⅳ.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의 차별화 방식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Ⅴ. 나가며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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