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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3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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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발동하는 각국의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주장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 제4조 8항과 9항 그리고 교토의정서 제2조 3항과 제3조 14항을 근거로 한다.
초기의 논의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대응조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역량 부족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논의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몬트리올 당사국 총회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비효율적 운영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 이행의 금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입장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반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포럼은 매우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 포럼은 2년간 진행되었으며 대응조치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바르샤바 총회에서 포럼이 종료되었으며,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SB 제40차 회기에서 포럼 이후의 추가 작업에 관한 논의가 개시된 것은 큰 성과이다. 2014년 12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제20차 COP에서는 포럼의 지속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도입을 주장하는 ‘대응조치 메커니즘’에 관한 양자의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응조치 메커니즘’의 도입에 선진국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수메커니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반플랫폼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AWG-DP 협상에서는 합의문에 기후체제와 국제무역체제 사이에 상호지지적이며 균형을 이루는 중립적 규정만이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의 협상 동향
Ⅲ.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의 국제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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