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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97 - 329 (33page)
DOI
10.14731/kjir.2014.03.5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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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헌법 9조를 해석하여 왔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하는 것은 유엔헌장 및 미ㆍ일 동맹과 충돌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었다. 일본이 전후 경제부흥에 성공하면서 나카소네 총리와 같은 민족주의적 보수 세력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기의 지역분쟁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분담을 요구한 미국 역시 미ㆍ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은 일본 보수 세력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전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일본의 전수방위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는 한국에 새로운 위협요인인가 아니면 자산이 될 것인가? 한국의 의견은 군사대국화 허용 위험론과 한ㆍ미ㆍ일 협력 불가피론으로 분열되어 있다. 본고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지역 평화의 균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우경화 행보와 배경
Ⅲ. 자위대의 안보역할 확대와 헌법 9조와의 법리적 쟁점
Ⅳ. 한국 안보체제에 미치는 영향 논쟁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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