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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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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1호(통권 제6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15 - 1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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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상인과 상업사용인
Ⅲ.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
Ⅳ. 상행위의 특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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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7)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1]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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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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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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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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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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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 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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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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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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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2.자 2011마1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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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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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4666 판결

    이른바 `내적조합`이라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내부적인 조합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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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3117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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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1]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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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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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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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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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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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가. 회사가 부채과다로 사실상 파산지경에 있어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나 그 외의 이사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적법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종결하기 까지는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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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1]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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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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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442 판결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가 같은 회사의 사용인을 겸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경리사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위 사용인을 겸한 상무이사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하여 동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위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취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는 이상 회사는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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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1]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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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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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1] 상법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면서(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제상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 등 상행위에 관한 통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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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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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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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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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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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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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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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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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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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342 판결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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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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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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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피고는 일정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소외인은 기존시설을 투자하여 자동차정비공장을 동업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사업체의 실제운영을 전담하면서, 이익이 난 액수에 관계없이 피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와 그 친지들의 차량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 위 소외인이 사무집행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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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가. 상사회사의 어음행위에 있어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음상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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