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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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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민사매매와 상사매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써 명문규정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는 겨우 5개조의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매매가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매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한 상사매매는 특히 신속성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방적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매매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상사매매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상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상법 제69조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칙규정으로써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요구하는 상사거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상인이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매도인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검사ㆍ통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상사매매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법이념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그 하자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도 일종의 특정물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작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하자여부와 수량에 관하여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Ⅲ. 제작물공급계약과 상법 제69조와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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