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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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