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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완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3 겨울호 제36권 제4호 (통권 133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59 - 308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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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에 전하는 莊獻世子(1735?1762)의 예필진적 12점은 1756년, 1757년, 1758년, 1761년의 필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조 때 헌납을 통해 궁중에 수집되었고, 그중 9점은 1799년 정조가 편집을 마친 장헌세자의 시문집 『凌虛關漫稿』(1814년 간행)에 수록되었다.
먼저, 貞聖王后(1692?1757) 묘지문의 초고인 1757년 3월경의 〈弘陵誌文草〉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영조실록』에서 영조의 어제라 했으나 뒤의 『능허관만고』에 장헌세자의 글로 실렸기 때문이다. 이 초고가 홍릉지문을 장헌세자 예제로 인식하는 근거가 된 듯하다. 또 1756년 시고 4점 중 오언절구 시고는 시문집의 1753년 부분에, 1758년 시고 2점은 시문집의 1756년 부분에 실려 있어 시문집 편집상의 착오도 알려준다.
다음, 1761년 4월 平壤密行 때의 5점 중 李大心에게 써준 것으로 말미에 睿押이 있는 2점도 주목된다. 하나는 이대심이 宣祖의 후예로 花義君의 손자임을 밝힌 특이한 형식의 令旨이며, 다른 하나는 이대심의 答札 뒤에 남긴 跋文으로 평양에 간 목적을 밝혔다. 또 徐必榮의 자손에게 잡역을 면제시키라는 分付도 수행자가 押字를 한 드문 예이다. 이들 3점은 세자가 직접 필사하고 자신/수행자의 압자를 남긴 희귀한 문서라는 점에서 앞으로 古文書學 분야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밖에『능허관만고』에 실린 9점 시문을 보면 原蹟을 너무 수정하거나 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장서각 외 예필 문고에도 나타난다. 이같은 정조의 편집방식은 선친에 대한 애틋한 정성에서 나왔겠지만, 시문학에 대한 經世的 시각도 작용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장서각의 장헌세자 예필진적은 보기 드문 서예사료이며 정조의 예제예필 수집과 시문집 편집방식도 살필 수 있다. 특히『능허관만고』에 실린 예제 시문의 사료적 신빙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 많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장서각의 장헌세자 예필진적 12점
Ⅲ. 정조의 장헌세자 예제예필 수집과 편집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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