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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09 - 1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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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북한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된 UN이 ‘미국의 강권정치와 전횡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회원국의 자주권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자기 헌장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UN 인권법제가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감독과 조종에 의해 운용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인권보장의 주체는 철저히 각 회원국들의 정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곧 국권이 되어 해당국가의 정책과 결부시키게 되는 것이라는 ‘우리식’ 인권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UN의 인권개선 요구와 압박을 거부와 선택적 수용이라는 이원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부의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선택적 수용의 온건 대응방식은 UN인권관련 법제를 전향적 수용한 국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한 거주 · 여행의 자유의 신설, 2009년 헌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호 규정의 명문화 그리고 2004년 형법개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채택, 2010년 노동보호법 제정, 2010년의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노동당의 영도 원칙, 즉 현재의 정치제제를 고수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한의 인권과 주권, 즉 인권의 국가자주권 원칙에는 어떤 후퇴나 양보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전망과 대책을 UN 인권법제의 전면적 수용을 강요하거나 또는 인권을 도구로 삼은 체제전환의 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UN의 인권압박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Ⅲ. 북한의 시각과 대응
Ⅳ. 북한 인권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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