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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65 - 1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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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된 대법원 2011.4.28.선고 2008두17882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의 개념,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증여’의 개념, 셋째,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과세근거 규정으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31조 제1항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동 권리의 행사에 응할지 여부가 채권금융기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과세근거 규정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에 관해서는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어디에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기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은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상증세법상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을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 구체적으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비정형적인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평가기준일(특정일)현재의 시세(시가)’를 ‘취득한 주식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상판결에 관해 대법원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인정한 최초의 판시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우선매수청구권도 신주인수권에 포섭시킨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40조가 정한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되, 우선매수청구권의 평가방법이 없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Ⅱ. 판례연구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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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1]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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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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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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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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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누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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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 28. 선고 2012누28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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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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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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