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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57 - 41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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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행위 일반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지 여부를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는바,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독자적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고, 그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를 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기여를 제공한 영리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영리법인 지배주주 사이의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리법인의 존재가 무시될 수 있어야 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거래를 ‘영리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 로 재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 ‘단계거래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손익거래 또는 자본거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그 경제적 실질을 원칙적으로 손익거래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족회사과세’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족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소유기준과 소득기준 모두를 사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동족회사에 해당하면 동족회사의 소득 중 과세대상 유보소득에 대하여 개인 최고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벌칙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족회사과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미국 세법상 동의배당 또는 결손배당의 개념 역시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식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족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3년 동안)에 대하여서는 위 동족회사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특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고소득세율과 상속 또는 증여세율을 비교하여 보다 큰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의 과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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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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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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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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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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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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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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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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