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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의 과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1]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의 원칙과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4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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