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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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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대규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75 - 3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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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 많은 사람들이 미리 보험료를 갹출해 공동자금을 형성하고 보험사고를 당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중에서 가장 많은 분쟁사유가 고지의무와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질문사항이 애매하거나 고지사항의 발생시기는 주요 분쟁대상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간접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예상되는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중요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려 불량위험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최근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중과실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단기준, 고지의무의 정도,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있다. 동 판결은 중요한 사실의 존부를 알지 못하는 것을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시키면서도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고지의무를 수동적 답변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 법률을 검토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와 판결내용
Ⅲ. 고지의무의 개념
Ⅳ. 고지의무위반의 요건과 중요한 사항
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와 사례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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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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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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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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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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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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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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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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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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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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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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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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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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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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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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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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