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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수 (서일대학교) 최완호 (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輯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69 - 1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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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현재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본질과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법 체제는 공공성의 확보와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 시행방법으로서 전면철거 후 개발을 택하고 있다는 점,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나 주거환경의 열악성과는 상관없이 수익성만을 근거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점 등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반성과 문제제기는 결국 기존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의 개념을 기반으로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고 도시재생 관련 법체계를 정립함은 물론 관련 법률간 충돌, 법률 내용상 상이, 법률과 하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상 충돌 등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은 ?도시재생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비법?을 사업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원법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도시재생 관련 법률을 체계화함은 물론 각 부처별로 무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 그리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도시재생관련 법률의 변천
Ⅳ.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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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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