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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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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도시쇠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환경의 변화를 통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간?지역간 격차 심화, 수도권과 대도시의 도시슬럼화, 시장 위주의 물리적 도시정비 방식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관련법률은 체계정당성 및 지원방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통합적 법적용의 원리 훼손, 법 단계구조의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는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 관련법 사이의 일관성 결여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관련 규정 개정/추가 방안, 기본법과 구체화법률로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 관련법률을 통폐합하여 (가칭)도시주거재생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특별법 등을 정비의 과정을 거친 다음 하위의 개별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실질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에서 시행중인 TIF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민간부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부담과 왜곡된 자원배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IF 제도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연계하여 특별회계 - 잉여세수 ? 지역개발기금의 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정지원의 수혜와 부담 사이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회계 자체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면 일반회계와 분리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특별회계의 운용과 재원조달의 지역적 범위 설정, 세입재원으로 재산세 이외에 취득세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도시재생 특별법의 이론적 배경
Ⅲ.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선방안-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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