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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3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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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3년 4월 30일 60세 이상 정년제가 의무화가 되었다.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직자의 경우 재고용이나 전직지원보다 고용연장 등 60세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신 기업에게는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에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고령자 고용ㆍ유지를 선호할 수 있는 임금체계의 개편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시스템의 개편과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적용에서 실효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그만큼 60세 정년제가 정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사회보험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합의에서의 갈등 조정방안, 임금피크제 도입절차의 간소화 방안, 중소기업의 취약근로자의 지원문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제한 법리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둘러싼 문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여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저하의 문제, 정년연령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연계강화, 임금피크제의 도입근거규정의 명확화, 임금피크제 도입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 개선 등을 둘러싼 법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임금피크제의 도입과정에서의 노사간의 갈등ㆍ합의 문제
Ⅲ. 개별적 근로와 집단적 노사 근로관계법상의 문제
Ⅳ. 사회보장관련법상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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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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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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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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