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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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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3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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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는 인간이 경제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고리대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담보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담보물을 토지나 가옥 또는 일부의 동산과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물로서 채권, 주식, 집합동산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담보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담보물이 다양화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의 물상대위이다.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란 고정적인 집합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 증감ㆍ변동하는 집합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담보물을 이용한 영업의 계속을 원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전매대금채권이나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손해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는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설정자에게 개별동산을 통상의 영업의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금이나 전매대금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상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도 물상대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채권으로서 전매대금채권 및 손해보험금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물상대위의 가부
Ⅲ. 물상대위의 대상채권
Ⅳ.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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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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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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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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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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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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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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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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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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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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