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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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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담보법’이라 한다)은 집합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담보권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동산담보법 제14조는 종래 민법에서 규정하던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와 함께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물상대위권의 행사만 인정되지만, 매각, 임대의 경우에는 동산담보권과 물상대위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동일한 조문을 두고 있는 일본 민법상의 논의와 동산담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양자를 널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유동집합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담보권의 경우, 그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별동산의 증감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 동산담보권설정자와 동산담보권자는 설정자가 개별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동산을 보충할 것을 전제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 때 설정자의 개별동산의 처분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은 동산담보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유동집합동산을 목적으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설정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설정계약에서 정한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 범위 내에서 동산담보권설정자가 개별동산을 처분한 경우, 동산담보권자는 처분된 개별동산에 대해 추급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 특히 통상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개별동산을 선의취득하지 않는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통상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특히 설정자의 보충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설정자의 처분이 통상의 영업범위 내에 있는 경우, 동산담보권자는 동산담보법 제14조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요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요구하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여 매매, 임대로 인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가 그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동산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 문제
Ⅲ. 결론에 갈음하여 - 동산담보권의 물상대위권 행사시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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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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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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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14.자 68마301 제3부 결정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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