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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45 - 2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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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규제가 실시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이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규제의 당사자인 대형마트가 이에 불복하여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운영사례나 판매물품공급점이라는 신종업태의 출현과 함께 영업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유통기업의 진출이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업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제까지 영업규제의 정당성과 그 규제의 법적형식에 관한 논의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인바, 지금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내에서 기존의 업태분류의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분석하여 발전하고 있는 현실의 업태와의 통일적인 해석과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논의의 첫걸음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의 관점에서 현행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매장, 점포, 시장 등에 대한 개념과 그에 따른 점포의 구분, 업태의 구분에 대한 명확하지 아니한 틀을 유지한 채일부 점포나 업태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진흥을 하고자하는 혼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그 연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법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덧붙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업태와 결부시킨 영업규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영업규제에 대한 발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역설하면서, 유통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유통산업의 시장 진입과 시장 진입자의 운영에 관한 틀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본연의 관점으로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Ⅲ.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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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3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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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구합3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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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2구합2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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