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47 - 18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특허분쟁을 벌이는 외국기업간에 쌍방적으로 특허실시권을 허여하는 화해계약을 맺고 특허사용료를 주고받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서, 당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주로 특허사용자(Lizenznehmer)인 내국법인이 특허제공자(Lizenzgeber)인 외국법인에게 지불하는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문제되는 이른바 ‘Inbound-라이센스’ 사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특허법상의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례들에서 당해 특허사용의 대가는 우리나라 국내에 원천이 없다고 하여 내국기업의 원천징수를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2009.1.1. 이후는 종래의 원천 여부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이나 지급 이외에도 등록을 하나의 가능한 판단기준으로 입법자가 원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최소한 한미조세조약의 테두리내에서는 이러한 확대된 지평에서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인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독일의 경우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판단기준이 어떻게 법제화되어 있는지를 소개하고 그 해석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을 포착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사용료 소득의 과세상 취급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문제 현황
Ⅲ. 독일의 관련 법규정 체계 및 해석
Ⅳ. EU의 최근 동향
Ⅴ. 한국의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관련 규정의 해석론
Ⅵ.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2누838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조세조약에 있어서 건설·건축·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된 감독·기술 등의 인적 용역을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과 결부시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관련용역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의 건설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항구적 시설 과세원칙을 적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490331